지난 2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국토부는 특히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정부의 월례비(일종의 뒷돈) 집중 단속에 반발해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자 이번에는 '태업'(성실의무 위반) 실태조사로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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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 "타워크레인 월례비 수수, 태업 등에 국토부 특별점검 등 효과 발휘"━
구체적으로 정상작업의 '95% 수준'의 현장은 7.3%, '85%'는 4.4%로 조사됐다. '75% 수준 이하'의 공사현장은 2.6%에 불과해 사실상 정부의 '완승'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가 1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건설노조의 태업 여부 관련 모니터링(주 52시간 기준)에서도 '정상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현장은 지난달 28일 점검에서 13.5%였지만 지난 4일 조사에서는 9.3%로 감소하는 등 정부의 대(對)노조 압박이 통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은 "지난달 건설노조의 준법투쟁 선포로 다양한 방식의 태업을 예상했으나 국토부의 특별점검과 고용부의 행정해석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유형이나 노조의 실제 요구사항, 금품수수 상황, 직간접적 피해 규모 등 분기별 신고 및 누적 공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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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태업' 타워크레인 조종사 21명 면허정지 착수...현장 태업은 감소세━
이 같은 강경 기조에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월례비 수수나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범정부 차원의 단속 1주차(3월15일~3월22일)에는 164개 현장에서 33건의 위법 의심사례가 적발됐으나 2주차(~3월29일) 280개 현장, 15건, 3주차(~4월6일) 130개 현장 6건 등으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남은 점검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기사 투입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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