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임명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최 전 의원 추천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 야당 의원들로만 표결이 이뤄졌다.
그러나 추천 이후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방통위 설치법 5조 1항은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중략)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5조 2항도 '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고 규정, 일부 추천권은 국회에 부여했지만, 여전히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다.
여당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를 기대하는 흐름이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18년 자유한국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이병령 박사와 이경우 교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사례를 들며 "(최 전 의원이) 부적격 사유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의 최 전 의원 추천 후 열흘째인 현재까지 대통령의 재가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 5일 임기가 만료된 김창룡 상임위원의 후임은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인선에 대한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극심한 데다 공석이 두 자리인 만큼, 어느 한 자리만 더 빠르게 후임이 채워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당분간 3인 체제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방통위 설치법 13조 1항은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위원 수가 3명을 넘으면 의결이 불가능한 구조는 아니다.
다만 남은 위원들의 임기는 한상혁 위원장이 7월 31일,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이 8월 23일까지다. 또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됐지만, 수사는 계속된다. 여권에선 조만간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기존 상임위원의 임기가 모두 만료된 후 '6기 방통위'가 들어서야 운영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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