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친구 성 착취 혐의 60대…'18년형→무죄' 판결 뒤집은 카톡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04.09 10:26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어린 손녀와 놀기 위해 집에 찾아온 이웃집 여아를 수년간 강제추행하는 등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내려진 '징역 18년'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A씨(67)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월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 B양(당시 6세)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하고,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 B양을 데리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A씨가 B양이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주며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반면 A씨 측은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B양 진술이 일관되며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한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인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 준수사항을 달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A씨에게 징역 18년은 가볍다고 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 전부가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피해자와 A씨 손녀의 또 다른 친구인 C양 간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결정적이었다.

1심 재판이 끝난 뒤인 지난해 11월 C양이 사건과 관련해 묻자 B양은 'A씨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B양이 그동안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과 어긋났다.

재판부는 해당 언급이 기존 진술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됐다는 취지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C양이 B양에게 연락한 경위와 질문 내용에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도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양이 해당 메시지의 작성과 전송 자체를 부인하면서 그 동기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돼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파기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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