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려와 쇠사슬 묶여 8명 출산한 中여성…남편 징역 9년 받았지만…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3.04.08 11:36
피해 여성과의 사이에 8명의 자녀가 있다며 아이를 들어보이는 남성/사진=중국 블로거 영상 갈무리

중국에서 한 여성을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고 강제로 아이 8명을 출산하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지른 둥즈민(56)에게 징역 9년 형이 선고됐다.

7일(현지시간) BBC, 블룸버그 등 외신은 장쑤성 쉬저우의 법원이 8명의 아이를 출산한 샤오화메이를 학대하고 불법 감금한 혐의로 둥즈민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샤오화메이는 1998년 고향인 윈난성에서 납치돼 한 농부에게 5000위안(약 95만8150원)에 팔렸고, 이후 인신매매를 2차례 더 당한 끝에 둥즈민과 살게 됐다.

샤오화메이는 쇠사슬에 묶인 채 수도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창고 흙바닥에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아내가 아플 때도 의사에게 데려간 적이 없고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임신시켰다"며 남편의 가혹 행위를 지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26일 중국의 한 블로거가 쉬저우시 펑현의 한 판잣집에서 쇠사슬에 목이 묶여 있는 40대 여성의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남편이 '그녀와의 사이에 8명의 자녀가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중국 정부는 해당 영상과 관련 "부부가 합법적인 결혼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을 뿐"이라며 인신매매·유괴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당국은 뒤늦게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현지 공안 당국은 둥즈민을 불법 구금 혐의로, 샤오화메이를 납치해 팔아넘긴 일당을 인신매매 혐의로 각각 체포했다.

또 직무 유기, 허위 정보 발표 등을 이유로 펑현 당 위원회 서기 등 17명에게 면직, 직위 강등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외신은 "사건 1년여가 지났지만, 이 사건에 대한 중국 대중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며 "이날 선고 소식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최고 화제가 됐고 몇 시간 만에 약 5억뷰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둥즈민이 샤오화메이에게 한 짓에 비해 형량이 너무 작지 않냐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다.

한편 피해자 샤오화메이는 지난해 병원에 입원 조처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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