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이번엔 美 넷플릭스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 2023.04.05 18:28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 공식 포스터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미국의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협업마을 아가동산(교주 김기순)은 지난달 말 나는 신이다 방영을 금지해 달라며 넷플릭스 본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아가동산은 앞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던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를 상대로도 재차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앞서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 저작권 주체가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가 아니라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냈다. 하지만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가 지속해서 작품의 홍보 역할을 담당하자, 다시 대응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아가동산 측 변호인은 "넷플릭스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것이 넷플릭스 본사로 조사됨에 따라 관련 소송에 이르게 됐다"며 "(넷플릭스) 한국 법인 역시 계속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볼 때 가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이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첫 심문을 진행했다.


당시 아가동산 측은 "이 프로그램은 (김기순이) 사이비 종교단체의 교주이자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들게 만든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서,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20년도 지난 사건인데 과거의 선정적인 언론 보도와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보여줬다"며 "피해자 시신 등 살인 혐의에서 어떤 증거도 나온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나는 신이다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넘겼기 때문에 자신들은 방송 중단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다큐멘터리는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 사이의 저작권 관련 계약서를 오는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MBC와 아가동산 측의 가처분 심문 결과는 이달 중순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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