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세요"…상병수당 4만6180원 주는 지자체 10개로 는다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3.04.04 18:07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7월부터 시범사업 확대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선정
올해 최저임금 60%인 일일 4만6180원 지급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근로자가 하루 4만6180원씩 지급받아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지방자체단체가 현재 6개에서 10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이다. 오는 7월부터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자체도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를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상병수당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2단계 지역 선정은 기존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선정 위원회를 거쳐 지역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 계획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 다양한 모델을 적용했다. 가령, 경기 안양시와 대구 달서구에서는 아파서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한다. 최대 보장 기간은 120일이다. 반면 경기 용인시와 전북 익산시에서는 입원한 경우에만 지원을 인정해주고 의료기관을 이용한 일수에 따라 돈을 지급한다.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지급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일일 4만6180원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이후 수급 여부를 확정 짓는다.

복지부는 대상자와 보장 기간을 달리하는 모형을 각각 적용해 모형별 대상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역 주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신 많은 시·군·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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