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 '장위동 사우나' 이의신청 등 절차 남아..진행형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23.04.04 17:20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성북구청이 사랑제일교회의 장위동 재개발 예정지 내 사우나 건물 매입을 '불허'했지만, 상황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교회 측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남았고, 구청이 또 다시 불허결정을 내린다면 소송전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첫삽'을 뜨기 전인 장위8구역 재개발 작업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3일 성북구청으로부터 장위8구역 내 A사우나에 대한 토지거래 '불허' 공문을 받았다. 앞서 교회 측은 지난달 16일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 사우나 건물(1254㎡)과 주차장(612㎡) 등 두 필지 총 1866㎡를 매입하기로 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구청에 접수했다. 거래가격은 180억원대다.

구청이 이 '토지거래'를 반대한 근거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 1~2항 등이다.

구체적으로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로 관할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국토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구청은 판단했다.

장위8구역은 몇 년 안에 이주·철거가 시행될 지역이다. 주민들로부터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받은 단계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을 맡을 예정인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공식지정되는 절차를 눈앞에 뒀다. 특히 A사우나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시설사업이 예정된 곳이다재개발 이후 도로가 들어설 자리다. 이에따라 장위8구역 뿐 아니라 인접한 장위 1구역, 4구역, 6구역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절차에 따르면 구청의 토지거래 불허 처분에 대해 전 목사 측은 1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청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다시 이 건을 검토해야 한다. 구청이 다시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교회 측은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해당 부지를 건드릴 수 없게 되고, 재개발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


업계에선 사랑제일교회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 교회가 자리잡고 있는 인근 장위10구역에서도 재개발 조합과 수년간 소송전을 펼쳤다. 결국 조합은 지난해 9월 총회를 열고 보상금 500억원을 교회 측에 주기로 했다. 교회 측은 '새 아파트 2채' 등 추가조건을 걸고 이주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이후 '대토'를 구하고 있다.

전 목사 측이 A사우나 건물을 매입하려는 목적도 이사할 교회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성도 대부분이 사는 (현재) 교회 근처에 5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지를 어렵게 겨우 찾은 것"이라며 "장위10구역 재개발에 협조하기 위해 임시처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또 "성도 중 장위동 거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멀지 않고 대중교통 접근과 주차가 용이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상황을 잘 인지한 후 당회를 통해 이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위8구역 주민들은 건물 매입이 이뤄지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부담금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다. 한 주민은 "교회 성도가 대부분 외지인이라 일요일이면 사랑제일교회 주변 대로변에 주차한 차들이 가득하다"며 "대체부지를 찾는거라면 굳이 또 옮겨야하는 재개발 추진 지역에 오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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