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뭘 먹고 살겠냐"며 무시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를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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