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연쇄성폭행' 김근식 징역 3년, 화학적 거세 피하자…검찰 항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3.04.03 17:21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 /사진=뉴시스

16년 전 미성년자 성추행 범죄가 추가로 밝혀져 만기 출소 하루 전 재구속 기소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근식이 범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고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을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정신과 전문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받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31일 김근식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 동안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범죄 혐의가 다시 드러나면서 재구속됐다.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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