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특례, 전 연령 확대... 연체 전 이자감면 지원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3.04.03 13:3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1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신용회복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3.03.21.
청년층에만 적용됐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청 대상이 3일부터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됐다. 앞으로 나이에 상관 없이 연체 위기에 놓인 채무자는 이자율을 최대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들을 대상으로는 연체 90일 전에도 원금감면을 지원하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시행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이날 고금리 기조 속에서 대출상환이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나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채무상환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우선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청 대상이 전 연령층 취약차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만 신청을 받았지만, 이날부터는 전 연령으로 프로그램 대상이 확대됐다.

30일 이하 연체자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상환일정, 조건, 방식 등이 다른 금융사의 여러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이율의 30~50%를 인하해준다.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이다.

상환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늘릴 수 있다. 일시적 소득 감소 등으로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도 가능하다.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내면 된다.


또 연체일이 31일 이상 90일 이하 취약계층이면 선제적으로 연체 90일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 수준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대 30%까지 원금도 탕감해준다.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분할상환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내역, 소득, 재산과 부양가족 정보 등을 신복위가 꼼꼼히 점검한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인채무조안의 적정성도 심의한다. 이에 따라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자산 기준으로 보유재산의 평가액이 총 채무액을 넘거나, 소득 기준으로 채무규모 대비 월 평균 가용소득이 높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부채 구성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조정 대상 채무의 30%를 초과해도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내년 4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받는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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