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B신용정보 신규 공인 전자문서센터 지정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 2023.04.02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 KB신용정보를 신규 공인전자문서 센터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KB신용정보가 전자문서 보관에 블록체인·양자내성 암호기술을 활용한 문서보안을 적용해 보안성 및 신뢰성이 강화된 공인전자문서 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전자문서 센터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의 보관·증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면 보관기간 동안 문서 내용이 위·변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화 문서를 센터에 보관할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본 종이문서 폐기도 가능하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대면영업 축소와 무인점포 운영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 업무창구에서의 종이문서 미생산 등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지정이 전자문서보관 시장 1위 사업자인 하나금융IT에 이어 금융권 전자문서의 생성·유통·보관으로 이어지는 문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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