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앞서 흉기 들고 아내 때린 30대 남편…징역 2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04.01 12:30
/사진=뉴스1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강원 홍천군에서 아내 B씨(29)의 문자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손과 발, 플라스틱 서랍장 등으로 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가려는 걸 만류하자 흉기를 들고 와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21년 3월과 7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혼인기간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폭력을, 그것도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행사했다"며 "범행 수단과 당시 상황을 보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피해자는 A씨의 폭력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까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검찰 구형량(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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