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부터, 부산시는 오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다.
아울러, 전세피해 임차인은 오는 3일부터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해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주거 이전을 원할 경우, 발급 받은 전세피해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금리 1~2%대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면 긴급주거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제공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수도권 외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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