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삼표 회장 기소..."대통령도 과잉입법 공감했는데"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이재윤 기자 | 2023.03.31 16:11

(종합)검찰 기소 결정에 재계 '당혹'...대통령·여당·정부 '보완 약속' 무색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30일 서울 성동구 삼표산업 성수공장 모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째인 지난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 2명이 숨졌고 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향후 최고경영자 처벌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2.1.30/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1호 사고였던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로 검찰 조사를 받던 삼표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재계는 '과잉입법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당혹해한다. 특히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법을 보완하기 위한 손질에 나서기로 방향을 정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통령·여당·정부 모두 고치기로 했는데..."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26/뉴스1

대재해법 보완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지시한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별 규정을 개선하라"고 했다. 또 지난해 12월12일 경제5단체장과 만나 보완 입법에 대한 재계 요구에 대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취해 기업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지난해 11월30일 사후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 정책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2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하고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기업의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8년째 정체 중인 산재 사고사망 만인율을 오는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인 국민의힘도 중대재해법을 손질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너무 사후 처벌 위주로 돼 있어서 예방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며 "법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현재까지 그룹 계열사의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오너의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검찰은 '오너 기소' 카드를 꺼냈다.


재계 "충격적...안전활동이 처벌 근거라니"


재계는 이날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분위기다.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정부가 함께 나서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검찰이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도 아닌 기업소유주 회장을 기소한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그룹 회장이 계열사 안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 활동을 독려했고, 지주회사가 별도 조직을 꾸려 계열사의 안전 업무를 지원한 점 등을 들어 사고의 최종책임자로 규정했다. 그룹 회장, 지주사의 안전개선 활동을 기업집단 오너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한 셈이다.


"과잉 입법...향후 수사·처벌 가이드라인 될까 걱정"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재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오너까지 기소하는 것이 향후 수사 및 처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의 책임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처벌대상이 어디까지 갈 지 가늠이 안 됐던게 사실"이라며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까지 포함해 대상이 수십 만명에 달하는데, 앞으로 한 명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처벌대상이 오너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제정 시 경영공백이 생길 수 있는 과잉입법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기소는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장까지 기소되는)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경영 불투명성이 가중될 것"이라며 "중대재해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몰라 컨트롤이 힘든데, (이날 기소는) 과도한 과잉 입법의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검찰기소로 기업들은 실질적인 안전개선 활동보다 형사처벌 리스크 회피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국자본을 포함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 결과적으로 노동약자들의 채용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서둘러 보완해야...실효성도 의문"


그동안 재계는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중대재해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처벌중심의 법을 예방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는 것.

대한상의가 지난 2월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고의, 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등의 순이었다.

최근 경총이 50인 이상 기업 101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 수는 248명에서 256명으로 오히려 8명 늘었다. 고용노동부 조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예방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30일 서울 성동구 삼표산업 성수공장 모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째인 지난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 2명이 숨졌고 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향후 최고경영자 처벌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2.1.30/뉴스1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중대재해법 시행 사흘 만인 지난해 1월 29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장에서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채석장 토사에 깔린 사고였다. 이 사고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1호'사건이 됐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형사처벌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본사와 현장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고용부는 이종신 골재부문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회장은 입건 됐으나 기소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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