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충돌 사건' 뒤집은 기네스 펠트로…1달러 소송 이겼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3.03.31 15:26

"펠트로가 덮쳤다" 3억원대 손배소에…펠트로 "성추행 당하는 줄" 맞소송 승소

영화배우 기네스 펠트로(가운데)와 펠트로를 상대로 3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테리 샌더슨(왼쪽)./ 사진=로이터

영화배우 기네스 펠트로가 7년 전 스키장 충돌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70대 노인이 기네스 펠트로와 스키장에서 부딪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며 거액을 요구한 사건이다.

31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NYT)와 NBC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펠트로는 이날 테리 샌더슨(76)이 30만 달러(한화 약 3억8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했다.

샌더슨은 2016년 유타주 파크시티 인근 리조트 스키장에서 펠트로와 충돌한 이후 갈비뼈 4곳이 부러지고 뇌진탕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펠트로가 통제불능 상태로 스키를 타다 자신을 뒤에서 덮쳤다는 게 샌더슨 측 주장이었다.

반면 펠트로는 샌더슨이 뒤에서 다가와 부딪혔다며 1달러 배상과 소송비용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샌더슨은 사건 당시에 대해 "등골이 오싹해지는 비명이 들렸고 강한 충격이 있은 뒤 나가 떨어졌다"며 "펠트로가 일어나더니 돌아서서 그냥 스키를 타고 가버렸다"고 증언했다. 샌더슨은 사건으로 인한 뇌진탕 때문에 취미생활인 와인 시음을 할 수 없게 됐을 뿐아니라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펠트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펠트로는 당시 신고 있던 스키 사이로 누군가 뒤에서 스키를 비집어넣는 것을 느껴 성추행을 당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자신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샌더슨이 악용, 거액을 뜯어내려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이는 샌더슨 측 지인인 크레이그 레이먼이 유일했다. 레이먼은 약 10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펠트로가 샌더슨 위로 쓰러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펠트로는 "본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레이먼은 현장에서 10미터나 떨어져 있었고 심지어 본인은 색맹"이라며 "어떻게 저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그날 일을 바꿔버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2시간이 넘는 평의 끝에 스키장 충돌은 샌더슨 측의 100% 과실이므로 샌더슨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펠트로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1달러와 소송비용 일체를 지급받게 됐다. 소송비용은 추후 산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승소 판결을 받고 펠트로는 "잘 지내라"(I wish you well)고 샌더슨에게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거짓 주장에 침묵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며 "재판부와 배심원단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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