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출소 전 다시 구속기소된 김근식(55)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할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이미 판결 확정된 과거 범행으로 조사받을 때 이 사건도 한꺼번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기각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을 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선고된 징역형 집행을 마친 이후에도 영구적인 치료가 필요다는 점을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약물치료를 할 만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씨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씨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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