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약식기소…"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3.03.31 13:12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고의 누락한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박 회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회사 4곳을 누락한 혐의로 이달 초 공정위에 의해 검찰 고발됐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내부거래 공시 등 의무가 생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내야 한다.

박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첫째 처남 일가가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빠뜨린 채 지정자료를 낸 혐의를 받는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둘째 처남 일가의 회사인 정진물류를 빼고 자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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