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檢총장 "국민, 절차무시 입법 안된다는 헌재결정 본뜻 공감할 것"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3.03.30 17:4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3.3.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절차는 위법했지만 법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한 데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들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이처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돼선 안된다'는 본뜻만큼은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30일 '3월 월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된 형사절차에서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며, 형사 법령과 제도의 변경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을 거쳐 '빈틈없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검찰이 집중수사하고 있는 부패·경죄범제에 대해선 엄정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은 최근 한국타이어그룹, 대우조선해양건설, 신풍제약 등 주요 기업인의 경제범죄와 노웅래·이재명·하영제 등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의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 총장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으니(법불아귀·法不阿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스토킹,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아동학대 등 민생범죄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기본적 책무이지만,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 자체를 허무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 또한 검찰에 주어진 막중한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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