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요로감염 주사제 '세프테졸나트륨' 사용 중단 조치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3.03.30 16:51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 현장에서 '세프테졸나트륨' 주사제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30일 배포했다.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다른 항생제와 비교 시 복잡성 요로감염, 신우신염에 대해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서다.

세프테졸나트륨은 세균의 세포벽 생산을 방해해 세균성장을 억제하고 항균 효과를 나타내는 항생제다. 현재 신풍제약이 '신풍세프테졸나트륨주', 삼진제약이 '세트라졸주사'의 품명으로 제조해 전문의약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에서 의·약사 등 전문가가 복잡성 요로감염, 신우신염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병증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이와 관련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는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 투여 시 유의하도록 협조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세프테졸나트륨 주사제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재평가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후 재평가 시안 열람(20일), 이의신청 기간(10일) 부여 및 결과 공시(해당 효능·효과 삭제)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세프테졸나트륨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효과성을 재평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했으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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