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구역청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머니투데이 노수윤 기자 | 2023.03.30 13:07

창원특례시 지정 취소 유감· 법적대응 표명 등 반발

웅동지구(1지구) 위치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경남개발공사·창원특례시)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창원특례시가 지정 취소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대응을 예고하면서 대립이 불가피하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특례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 규모로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특레시 등이 2009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해 시행했다.

부산진해경제구역청은 진해오션리조트가 2017년 12월 조성 완료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준공검사 전 토지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골프장을 운영할 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다른 사업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제구역청은 지난달 27일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지정을 취소했다.


반면 창원특례시는 청문 전 '공동사업시행자와의 갈등 해소 및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그간의 노력, 경남도의 글로벌테마파크 추진에 따른 사업 정상 추진 애로 등'을 포함한 청문 사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문 과정에서도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잔여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 표명했는 데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는 것.

창원특례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체사업시행자에게 조성원가로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제구역청 관계자는 "향후 대체사업시행자 선정은 공모를 통해 공지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통해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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