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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野 "당장 처리해야" 주장하지만 속내는 부담…"양곡법 전철 밟을라"━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의장과 여당에) 촉구했지만 여당은 좀 더 숙고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도 내심 강행 처리는 부담스러운 기색이다.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이 될 양곡법 국면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시간을 좀 두는 편이 낫다"며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 자체는 지난 2월 복지위에서 결정된 것이고 예정된 수순이지만 야당 단독의 법안 강행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여야 간 협상에 대비해 여러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복지위에서 간호법과 동시에 본회의에 직회부됐던 법안인 의사면허취소법이 간호법 협상을 위한 일종의 레버리지(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의사협회는 간호법은 물론 의사면허취소법에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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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도 약속한 간호법…명확한 입장 못 내놓는 여당━
여당 역시 간호법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의 이 같은 반응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에 힘 싣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제로 지난 2월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4명,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복지위는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등이다. 민주당 전원 찬성을 전제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1~2표 정도의 이탈표가 있었다는 뜻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하며 퇴장하는 대신 표결에 참여한 것 역시 양곡법 처리과정과 사뭇 다르다.
또한 여당은 양곡법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당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간호법에 대해서는 복지위를 통과한 뒤 지난 23일 본회의 부의가 결정된 후에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정부·여당의) 입장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할 지 안 할 지도 모르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래도 여론 부담이 있으니 추이를 보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나.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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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의료 업계 일각서 강한 반발…일부 단체 "총파업" 시사━
이에 여야는 물론 정부도 간호법에 대해 시간을 두고 관련 단체와 적극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부의된 법(간호법 등)에 대해 좀 더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당사자(보건의료단체)간 양보와 타협을 압박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국회의장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 등과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4월 13일 본회의까지 매듭짓고 처리하자고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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