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구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 관련 대구광역시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즉각 파견했다.
공동조사단은 해당 환자가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와 전원, 진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과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른 기관별 행정처분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2시15분께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골목길에서 A(17)양이 4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져 우측 발목과 왼쪽 머리를 다쳤다. 발견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신고로 긴급 출동한 구급대는 오후 2시34분께 A양을 동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전문의 부재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했다. 20분 후 중구의 한 상급종합병원 권역외상선테에 도착했으나 응급환자가 많아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에 또 다른 병원을 찾아다녀야 했다.
이후 2곳을 더 전전하다가 결국 A양은 구급차에 실린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4시30분께 달서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가 됐다. 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 등을 실시하며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다시 옮겼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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