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2023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이 장관은 12억원 가량의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충북 제천에 37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장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의 예금은 1억2000만원이다.
이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억916만원 가량 보유주식을 거의 매각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고위공무원은 자신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날로부터 2개월 내 직접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CJ 25주 △LG전자 11주 △SK 28주 △기아 35주 △노루페인트 191주 △삼성에스디에스 21주 △셀트리온제약 11주 등 60여개의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으나 전량 매각했다.
다만 △CJ바이오사이언스 74주 △HMM 111주 △NAVER 11주 △대한유화 35주 △비케이홀딩스 9255주 △비디아이 645주 등 2558만원 가량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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