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제6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골드퍼시픽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과징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같은 이유로 신흥에게는 2억7390만원의 과징금이, 신흥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81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신흥의 회계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에게는 1억3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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