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골드퍼시픽·신흥에 과징금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3.03.29 17:11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신흥에 과징금 2억7390만원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6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골드퍼시픽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과징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같은 이유로 신흥에게는 2억7390만원의 과징금이, 신흥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81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신흥의 회계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에게는 1억3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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