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자문기구 또 만든다...수책위 역할론 논란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23.03.29 14:44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장관 뒤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회원들이 피켓을 든 채 항의하고 있다. 2023.3.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기금 운용본부 내에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해온 터라 논란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수책위 위원들의 선임원칙을 변경해 독립성 훼손이라는 지적을 자초한 바 있다. 새로 만드는 위원회가 '수책위 위의 수책위'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국민연금은 개정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오는 4월 3일까지 접수하고 최종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이사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으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고 위원은 국민연금 이사장이 위촉한다. 투자대상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방향,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 및 스튜어드 십 코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배구조 개선 분과, 의결권 행사 분과, 스튜어드십 행사 분과로 나뉘어 소관 사항에 대해 토의, 검토해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민간위원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자산운용업무를 5년 이상 근무△주권 상장법인, 정부기업,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 △경제학, 경영학 또는 투자대상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 △경제학, 경영학 또는 투자대상관련 분야 등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재직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 등을 갖춰야 한다.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련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한 업무는 수책위와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 등과 겹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결정하되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국민연금 지분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는 수책위가 의결권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수책위 구성 변경과 관련해 일부 반발이 나오는 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수책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할 것으로도 해석된다. 의결권 행사에 정부나 기금운용본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단 우려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수책위원 9명 중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의 추천을 각각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을 6명에서 3명을 줄이고, 대신 3명을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변경하는 안이 의결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정부, 자본의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위원회 역할이 수책위와 상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설치에 관한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태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상반된 논란이 지속되면서 수탁자 책임활동 방향성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해야 하는 필요성에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며 "위원회는 본부 내 자문기구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상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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