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은 29일 경북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팀원 A씨가 성희롱 발언을 한 팀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21년 8월 야간근무 중 A씨를 포함한 직원들 앞에서 "애는 여자 모유를 먹고 자라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다른 자리에서는 "앞으로 A씨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소방서 측은 이듬해 2월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B씨의 성희롱 발언으로 22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우울감 등이 1년 이상 지속됐다"며 위자료 301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A씨의 주장이 대부분 허위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으로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에 따라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방서 측에서도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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