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A씨는 이사할 집을 알아보던 차에 소셜미디어에서 '신축!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전세도 가능'라는 광고에 적힌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김 실장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전세사기 관련 불법 의심광고를 해온 분양대행사 관계자 29명을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경찰청 등과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가 조사 대상이다.
우선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상습위반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불법광고 유형은 부당한 표시·광고 163건(81.8%), 명시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주체 위반 18건(9.0%)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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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온라인 불법광고 분양대행사 10곳, 29명 수사의뢰━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분양대행사들이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4931건(57%)에 달했다.
실제로 A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는데,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됐다. 다른 분양대행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거나 동일한 전화번호로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다수의 불법광고물을 게재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등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서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기간 중에 경찰청과 합동으로 미끼용 허위매물과 온라인 불법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중개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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