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대접 안 해?"…편의점 진상 손님, 신고하니 "죽을래" 알바 협박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3.03.29 09:46
'단골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며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제지당한 뒤 보복 협박까지 한 손님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단골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며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제지당한 뒤 보복 협박까지 한 손님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새벽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난동을 부리고 아르바이트생 B씨(20)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2시34분쯤 해당 편의점에 찾아가 진열대에 놓인 물건들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편의점에는 B씨가 근무 중이었으며, A씨는 업무 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A씨는 자신이 단골임에도 편의점 업주 C씨가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쯤 다시 이 편의점을 찾아가 상품 진열대들을 부수고 약 40분간 재차 난동을 부렸다. A씨는 B씨에게 "이번에도 신고해라. 이름이 뭐냐. 네가 신고한 것을 알고 왔다. 죽을래" 등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A씨는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B씨, C씨와 합의했고 피해자들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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