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인천공항서 체포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3.03.29 07:37
2016년 10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서부지검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입국 직후 취재진에게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 귀국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의 본질이 잘 규명되고 국민들의 의혹이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획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예편 후 같은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행적을 감췄다.

조 전 사령관 행방이 묘연해지며 신병 확보가 어려워진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2018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 중지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절차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과 입국과 동시에 기소 중지됐던 사건 수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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