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쉬나요?"…삼성 '갤럭시'도 헷갈린 황금연휴, 현실 될까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3.03.28 18:20

인사처 "10월2일 대체공휴일 아냐, 임시공휴일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결정"

추석 명절이 6개월이나 남았지만 황금연휴를 노린 장기여행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황금연휴에 낀 10월2일에 대한 대체공휴일 여부나 임시공휴일 지정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하나투어 등에 따르면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로 출발하는 유럽 상품 예약률이 60%를 넘어섰다. 이미 일부 상품은 조기 마감됐고, 80여개의 상품이 출발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측은 황금연휴를 노리고 장거리 여행인 유럽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올 추석은 9월28~30일이며, 10월3일 화요일은 개천절, 10월9일 월요일은 한글날이다. 휴가 사용 계획에 따라 12일 연휴가 가능하다.

특히 황금연휴에 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30일이 토요일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월2일(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알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캘린더 등에서도 최근까지 10월2일이 대체공휴일로 표시되면서 기대를 높였다. 10월2일까지 쉬는 날이외면 9월28일 추석연휴 첫날부터 10월3일 개천절까지 엿새간 연휴가 생긴다.

하지만 10월2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의 경우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생긴다. 토요일은 해당되지 않는다. 휴일이 3일인 설날과 추석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도 이틀이 생기게 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금연휴를 고려한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남아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된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 국무회의에서 그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9월30일부터 10월9일 한글날까지 사상 유례없는 열흘간의 연휴가 만들어졌다.

가장 최근 임시공휴일은 2020년 8월17일로 당시엔 광복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회복 차원에서 월요일인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사흘간 연휴가 생겼다.

관련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올해) 10월2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라며 "임시공휴일은 별도의 특별한 요건이 없어서 여론 등을 반영해 국무회의 안건에서 통과되면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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