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김 군수를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군수는 전날 군민으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군수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액(공직자는 5만원)보다 축의금을 더 받은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달라는 취지다.
최근 김 군수는 장남 결혼식에 앞서 군민·지인, 전현직 이장단 등 1300여 명에게 청첩장(모바일 포함)을 보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종이 청첩장에는 김 군수의 계좌번호가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친족 또는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 소속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김 군수는 논란이 일자 "유관 기관, 장흥군 내부 게시판 등에는 알리지 않았지만 이장, 사회단체장, 활동 중인 교회나 로터리클럽 회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다 보니 양이 많아졌다"며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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