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7600회 알선 4억 챙긴 20대 포주…범행인정+초범=집유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3.03.28 09:59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광주에서 7600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얻은 20대 성매매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A씨로부터 3억7995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며 7600차례에 걸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한 뒤 온라인 홈페이지에 자기 가게를 홍보, 매달 적게는 563회에서 많게는 838회까지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11만~13만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건당 5만원을 챙겨 부당 이익 총 3억8009만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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