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전철 승소' 광명시, 소송비용 2000여만원 회수도 확정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 2023.03.28 10:30

손배소 청구 인용 시 부담할 수 있었던 시민 혈세 30여억 보전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경기 광명시가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회수할 소송 비용 확정결정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디엘건설㈜이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에 대해 광명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 측에서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원고인 디엘건설(주)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광명시는 법절차에 따라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22일 소송비용을 1961만여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관련 소송이 광명시의 '완승'으로 끝나게 됐다. 시는 이를 회수할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광명경전철 사업은 2003년 광명역세권지구와 소하지구 교통개선을 위해 디엘건설㈜의 전신인 ㈜고려개발에서 광명시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협상 대상자의 협약체결 연기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2020년 협상이 중단됐다. 디엘건설㈜은 협상 중단으로 선 투자한 12억원을 손해 보았다고 주장하며 투자금과 이자 포함 30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우선 협상 및 협약체결에 관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맞대응했다.

법원은 광명시가 디엘건설㈜에게 협약체결에 대해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고, 계약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기한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일부 컨소시엄 업체의 사업 포기, 고려개발의 법정관리 등 내부 사정과 반복되는 협약체결 연기 요청으로 협약체결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로 시에서 부담할 수 있었던 30여억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피해 및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와 관련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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