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킥보드 하나에 무려 세 사람…헬멧도 없이 '위험천만' 질주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3.03.27 16:34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여학생 3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동 킥보드 하나에 여학생 셋이서'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여학생 3명이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담겼다.

킥보드에 올라탄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은 아예 킥보드에 엉덩이를 대고 앉은 채로 맨 앞에 있었고, 두 명은 그 뒤에 일어선 채로 일어서서 타고 있었다. 이 세명 학생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헬멧도 쓰지 않고 이렇게 여러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위험하다"며 "혼자 킥보드를 타더라도 차와 충돌하는 순간 공중제비하듯 날아갈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학생들의 도원결의가 아름답다 태어난 날은 달라도 한날한시에 같이 가겠다는 저 우정" "2명까지는 봤어도 3명은 처음" "다들 목숨이 두 개인가?"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았으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청소년은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지만 무면허인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 시 1인당 4만 원,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면 2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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