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현 무소속)의 복당 문제가 계파 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지도부는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스스로 희생한 '살신성인'에 해당한다며 복당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비명계는 '꼼수탈당'이었던 만큼 복당은 신중해야 한다고 맞선다.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당 지도부 역시 섣불리 결론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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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위한 희생, 복당해야" vs "'위장탈당' 시인하는 셈" ━
이수진 원내 대변인 역시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 관련 논의가 있지는 않았다"면서도 "내부에서는 마음이 참 안 좋다며 당에서 (민 의원 복당 문제를) 꼭 해결해줘야 한다고 보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무력화하며 실력 행사를 하니 (민 의원이 검찰개혁이라는) 법안 취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고통을 감수했던 것이다. 탈당을 한다고 개인에게 어떤 이득이 있겠나"라며 "당에서 권고를 하고 복당시키는 모양새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친명계 외에는 부정적 기색이 역력하다. 전날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률의 무효 확인 청구에는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민 의원의 탈당 등 일부 행위는 위법·위헌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민 의원은 당시 검수완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위원에 참석해 결정적인 1표를 행사했다. 민 의원은 복당을 희망했지만 민주당은 헌재 판결 이후로 결정을 유보해왔다.
민 의원의 복당 논의가 당분간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지도부는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사태 이후 당 내홍 수습에 주력하는 상황인데, 민 의원 복당은 계파 간 의견 차가 크므로 자칫 비명계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여당도 헌재 판결을 계기로 "민 의원의 꼼수탈당에 대해 사과하라"며 민주당에 공세를 퍼붓고 있기도 하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그간 당에서는 위장탈당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헌재 판결이 나자마자 복당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위장탈당이었다고 시인하는 것이다. 지금 복당 논의는 당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수진 대변인도 "논란이 있으니 시간이 좀 지나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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