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모집… 연간 120만원

머니투데이 경기=박광섭 기자 | 2023.03.27 10:15
경기도가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2000명을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2000명, 7월 2차 모집에 1만1000명, 11월 3차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15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5월19일 선정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복지포인트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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