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M&A 규제 대폭 개선… 공개매수 부담 완화 시행"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3.03.27 09:3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열린 2023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 M&A(인수·합병)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공개매수, IB(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다양한 제도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M&A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사업 재편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기업은 M&A를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고 새로운 기술과 인적 자원을 비교적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M&A는 경기회복에도 도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근로자의 인적자본이 마모되는 등 경제성장 잠재력에 영구적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M&A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지난달 1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방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려는 경우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매수자가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는 이를 증빙하는 수단으로 예금 등 보유를 요구함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실제 공개매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적극 지원, 상장법인 합병·우회상장 심사 제도 개선 등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업 M&A 제도는 우리 기업과 경제의 생산성과 회복력을 제고하는 제도인 만큼,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세미나가 민간과 정부를 아우르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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