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투약 사실은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 가족의 신고로 알려졌다.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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