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전 3시57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거리에서 경찰관 B경장(41)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장소에서 C경위(56)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를 맞춘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나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인적사항을 물어보냐"고 반발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서도 순찰 차량 뒷좌석에서 발길질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4명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크게 가진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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