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울자 "스트레스"…때려 숨지게 한 임신한 母 '집유'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3.03.24 20:28
생후 1살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산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생후 1살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산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집에서 자신의 한 살배기 아이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임신과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아이가 계속 울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임신한 상태였고, 수사 과정에서 조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죄책이 크지만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인 점,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베스트 클릭

  1. 1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2. 2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3. 3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4.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5 남친이 머리채 잡고 때리자…"너도 아파봐" 흉기로 반격한 여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