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네 마지막 명절"…투자 손실에 컨설팅 직원 협박한 50대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3.03.24 18:30
컨설팅 업체의 추천대로 투자했다 손실을 보자 흉기로 직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컨설팅 업체의 추천대로 투자했다 손실을 보자 흉기로 직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특수협박,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앞에서 컨설팅업체 직원 B씨(25)를 불러낸 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준비한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번 명절이 네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같은 해 9월9~13일 전화 등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컨설팅 업체 직원인 B씨의 추천대로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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