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특수협박,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앞에서 컨설팅업체 직원 B씨(25)를 불러낸 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준비한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번 명절이 네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같은 해 9월9~13일 전화 등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컨설팅 업체 직원인 B씨의 추천대로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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