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남편이 계곡에서 뛰어내려 익사하게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이은해(32)씨와 내연남 조현수(31)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주재로 열린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