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대선공약 전폭 지원…김기현, 대전 보훈파크 등 민생 현장 방문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3.03.24 17:23

[the300]송언석,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도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대전 유성구 대전도시철도 현충원역 환승주차장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호국보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듣고 있다. 2023.3.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24일 집권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원팀 행보를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해수호 용사를 추모하고 대전 지역 현안 현장을 방문해 '대전 호국보훈파크 및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관련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윤 정부의 노후 도시 정비 정책을 위한 틀을 마련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 왼편에서 함께 추모탑까지 이동해 서해수호 용사를 추모했다. 이후 제2연평해전 전사자묘역,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묘역, 천안함 46용사 묘역, 한주호 준위 묘소를 참배했다. 참배 중 유족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나가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날 호국의 별, 서해수호 55용사들의 넋을 기리며 이 땅에 완전하고 흔들림 없는 튼튼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정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오후에는 대전 유성구 현충원역 환승주차장에서 '대전 호국보훈파크 및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현장방문'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관계자들과 이은권 대전시당 위원장도 참석했다.

호국보훈파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지역공약사업이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9678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추모·휴양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호남고속도로 지하화는 윤 대통령의 '호남지선 확장' 공약을 이장우 대전시장이 한 단계 발전시켰다.

김 대표는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덩치를 키워놨다. 대단하다. 대전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전하는 것 같다"라며 "윤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니까 제가 열심히 지원하겠다. 대전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제안을 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장을 둘러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못 봤다. 마음이 조금 안타까웠다"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아까운 생명을 다 던지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하는 자리다. 그런 마음은 여야를 떠나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묘역에 가보니 윤 대통령 이름으로 작은 화분이 묘소 하나하나에 다 놓여있는 걸 보고 '이게 나라구나' 했다"며 "그런 면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보훈정신을 이어가는 데 정당을 떠나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에 대해 "오늘은 대통령을 만나 인사를 나눈 게 전부"라며 "의제를 정리해가며 조만간 만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인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 등을 규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안'도 내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이에 포함된다.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또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등도 도입했다.

송 의원은 "향후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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