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밤10시 58분 경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작업하던 40대 노동자 A씨가 떨어져 숨졌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선박블럭 상부에서 작업을 완료하고 작업대에 탑승해 지상으로 내려오려던 중 반동에 의해 작업대가 순간적으로 튕기면서 재해자가 약23m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사내 자체 구급차로 급히 병원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다음날 0시 10분께 사고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기초적인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돌아갔다.
고용노동부는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부산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를 조치했다.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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