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20대)와 B군(10대)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숨진 고인들을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다.
이태원 사고로 갖가지 비방의 글이 올라오면서 경찰청은 대대적으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글을 점검하던 중 A씨 등 글을 발견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입건 전 조사 착수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글 게시자의 IP 등을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 경기 남부 지역 등 수도권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유족 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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