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근로시간제 바꿔도 69시간 근무 우려는 기우"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23.03.24 10:25
근로시간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는 기우(杞憂)에 그칠 것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사(대기업 82·중견기업 74· 중소기업 146)를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확대되더라도 일각의 주장처럼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주'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활용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연장근로제도가 개편되더라도 69시간까지 근로하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변경 시 주 최대 예상근로시간을 묻는 설문에 '52시간~56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56시간~60시간 미만 (34.3%) △60시간~64시간 미만(16.0%) △64시간~68시간 미만(5.9%) 등의 순이었다. '68시간 이상' 이라고 답한 기업은 3.6%였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연장근로 개편 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의 상당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거나 중소기업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90.7%는 제조업이었으며, 중소기업은 76.7%에 달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건강권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제''주64시간 근로상한제'의 정부개편안에 대해 보안을 요구하는 기업들도 많았다.

건강권보호조치에 대한 보완으로 기업들은 '선택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32.5%),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방안 선택'(30.8%) 등을 주문했다.

한편, 연차소진에 대해 기업의 45.4%는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응답했고, 금전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은 54.6%였다. 초과근로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활용하거나 검토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47.7%였다. '전혀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24.2%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첫발을 내디딘 근로시간 개편이 입법논의도 하기 전에 장시간근로 논란으로 기업혁신과 근로자 휴식보장이라는 개편취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근로시간 효율적 운용이라는 취지가 균형감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건강권보호조치의 예외사유를 좀 더 확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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