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사(대기업 82·중견기업 74· 중소기업 146)를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확대되더라도 일각의 주장처럼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주'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활용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연장근로제도가 개편되더라도 69시간까지 근로하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변경 시 주 최대 예상근로시간을 묻는 설문에 '52시간~56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56시간~60시간 미만 (34.3%) △60시간~64시간 미만(16.0%) △64시간~68시간 미만(5.9%) 등의 순이었다. '68시간 이상' 이라고 답한 기업은 3.6%였다.
연장근로 개편 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의 상당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거나 중소기업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90.7%는 제조업이었으며, 중소기업은 76.7%에 달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건강권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제''주64시간 근로상한제'의 정부개편안에 대해 보안을 요구하는 기업들도 많았다.
건강권보호조치에 대한 보완으로 기업들은 '선택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32.5%),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방안 선택'(30.8%) 등을 주문했다.
한편, 연차소진에 대해 기업의 45.4%는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응답했고, 금전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은 54.6%였다. 초과근로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활용하거나 검토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47.7%였다. '전혀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24.2%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첫발을 내디딘 근로시간 개편이 입법논의도 하기 전에 장시간근로 논란으로 기업혁신과 근로자 휴식보장이라는 개편취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근로시간 효율적 운용이라는 취지가 균형감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건강권보호조치의 예외사유를 좀 더 확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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