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버리,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상폐 사유 발생

머니투데이 정기종 기자 | 2023.03.24 09:17

23일 지난해 감사의견 의견거절 공시…기업 존속 불확실성 및 내부 회계관리 비적정
내달 13일까지 이의신청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 진행

셀리버리가 지난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인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2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셀리버리는 지난 23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셀리버리의 외부감사인은 지난해 이 회사의 연결·개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거절을 비롯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에 모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셀리버리는 거래정지에 놓였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 의견거절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셀리버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은 내달 13일이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셀리버리는 오는 31일 오전 9시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날 상정된 의안은 조대웅 사내이사 재선임을 비롯해 백융기·김재택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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