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세금으로 쌀 매입' 양곡관리법 거부권 절차 착수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23.03.23 15:35

[the300] [MT리포트] 남는 쌀은 세금으로? ⑥

편집자주 | 일정 수준 이상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남아도는 쌀이 더 늘어나고, 이 때문에 나랏돈이 낭비된다는 여당의 반발에도 야당은 밀어붙었다. 재정을 아끼고 시장 원리를 지키면서도 쌀 농가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할 방법은 없을까.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 입장하고 있다. 2023.03.23.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절차에 들어간다.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2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9표, 반대 90표, 기권 7표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에 의해 처리된 법안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리한 내용이라는 결론이다. 특히 다른 농작물은 물론 여타 산업 종사자들과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과잉 생산을 조장 방조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표심을 노려 강행 처리한 법안일 뿐 나라 전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실은 판단한다.

다만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 대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관계부처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각계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대통령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 법률안 결정은 해당 부처의 제기에 따라 법제처가 심의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거부권 행사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늦으면 다음 달 초쯤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3.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제53조에 근거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3분의 1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된 법안의 의결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추가 입법까지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거부권 행사와 추가 입법의 '강 대 강' 대결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연이어 야당의 강행처리가 예고된 간호법이나 방송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도 줄줄이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여야 합의도 없이 통과된 국익을 해치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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