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의힘 '검수완박' 일부인용…"심의·표결권 침해"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정경훈 기자 | 2023.03.23 15:0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조건을 만들어 실질적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한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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