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윷놀이'로 돈 잃자 지인 몸에 불 붙여 살해·사고 위장한 60대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3.03.23 13:5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기 윷놀이를 하다 시비가 붙은 지인에게 불을 질러 끝내 숨지게 한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은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고흥군 한 마을 내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내기 윷놀이를 하다 지인 B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지난 20일 숨졌다.

A씨는 윷놀이하다 돈을 딴 B씨가 급히 자리를 뜨려 하자 크게 다퉜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119구급대에 신고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B씨를 병원까지 옮겼다. 그는 B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께 있던 지인들에게 '모른 척해달라'는 취지로 회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의 구체적인 화상 경위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 범행에 대해 목격자 증언 등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20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완 수사를 거쳐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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